안녕하세요^^
요즘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육에 대한 지원비는 물론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적성검사부터 심지어 면접복을 빌려주는
지원까지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대상자 안내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이 나누어집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
-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3. 신청방법
동영상 교육, 워크넷 구직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소개 → 지원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몇 가지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4. 의무와 제재사항 안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사항
① 중위소득 변경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1인 60% 1,337,067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만 35세 이상 ~ 만 69세 미만 분들은 60% 이하 소득 시 1 유형으로 참여가능하고,
만 15세 이상 ~ 만 34세 미만 분들은 120% 이하 소득시 1 유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② 연령조건 변경
2023년에는 청년 연령이 18 ~ 34세였지만
2024년에는 15세 ~ 34세로 변경되고 병역의무를 이행기간에 가산해서 적용됩니다.
③ 재산공제 변경
지역마다 재산공제액 조정금액을 다르게 적용됩니다.
④ 사업소득 변경
사업소득자 참여기준이 월소득 250만 원 미만 또는 1,25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⑤ 영세자영 변경
영세자영업자 매출액기준 신청일 이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으로 변경됩니다.
⑥ 가구원 변경
배우자, 1촌 직계혈족 이외의 경우 관련 자료 증빙 시 삭제 가능합니다.
⑦ 일경험 변경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당이 일 최대 71,000원으로 변경됩니다.
⑧ 유예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예가능 횟수제한이 없어졌습니다.
⑨ 취업성공 변경
취업 후 이직 시 기한 내 통지서 미제출 시에도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⑩ 근로소득 변경
구직촉진수당 근로소득이 591,600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⑪ 시행예정 소식
1인가구 기준아르바이트 소득이 1,337,067원 미만 시 감액지급
이상으로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통해 문의해 보세요^^
건강조심하시고 남은 한 주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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