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요즘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마음 놓고 전기를 쓰기가 어려운데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분들은 더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연탄, LPG,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방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해 동절기 10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와 매해 하절기 7월부터 9월까지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를 에너지바우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달리 지원해주고 있으며 1인 최대 27만 원까지 지원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정보
세대원에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단, 4명 이상 세대는 모두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4인이상 세대>
겨울 : 597,500원
여름 : 95,200원
총금액 : 692,700원
<3인 세대>
겨울 : 455,900원
여름 : 66,700원
총금액 : 522,600원
<2인 세대>
겨울 : 335,400원
여름 : 46,400원
총금액 : 381,800원
<1인 세대>
겨울 : 248,200원
여름 : 31,300원
총금액 : 279,500원
* 5인 세대라고 한다면 위 4인 이상 세대와 같이 지급되고 있는 692,700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 금액은 한 해 동안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므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안내
- 소득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024년 에너지바우처 예상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1일 ~ 12월 29일까지 예상됩니다.
4. 신청서류 안내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에너지발급 신청서를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는 수급자의 위임장 혹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요금차감 신청일 때는 제일 최근에 납부한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도시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 방문
2. 서비스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인증방식 선택 및 로그인 진행
4. 저소득층에서 에너지바우처 체크
5. 에너지바우처 확인하기
5.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사용 중에 잔액이 궁금하다면 잔액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을 하게 되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가 가능하고,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를 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겨울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024.04.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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