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인 청년이 저축을 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추가적인 적립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부담금 2년간 300만 원, 정부 지원금 2년간 600만 원을 합해서 1,200만 원 +
이자를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몫까지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안내
<청년>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기업>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ㅇ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3. 지원내용 안내
ㅇ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 수령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청약철회
청약철회는 공제계약 성립이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 신청을 하시거나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계약취소
계약취소는 1회 공제부금을 납부한 계약성립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계약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공제계약취소 요청서를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중도해지
중도해지 시에는 귀책이 중소기업에 있는지 청년근로자가에게 있는지 따라서 환급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중소기업 귀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며,
청년근로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입사후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2~3달 정도 근속을 하면서 지속해도 좋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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